국민권익위원회가 국ㆍ공립 초ㆍ중ㆍ고 교장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장은 교원인사와 재정 등 학교 운영에 관한 한 거의 전권을 갖고 있어 마땅히 그에 상응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 권익위의 인식이다. 비리ㆍ부패 행태가 교육행정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장을 정점으로 한 단위학교에까지 뿌리깊게 만연해 있고, 사실상 학생ㆍ학부모가 감당해야 할 피해는 학교현장의 부패가 더욱 직접적이고 악성이라는 점에서 권익위의 방안은 충분한 명분과 설득력을 갖는다.
최근 교육부패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수사, 대통령의 질타 등 일련의 분위기에 편승해 권익위가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는 시각과, 일부의 잘못으로 전체를 몰아붙임으로써 대다수 선량한 교육자들의 사기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작금의 교육부패는 도리어 느슨하고 관용적인 제도와 대처, 유교적 가치에 바탕한 교육자 배려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키워져 왔다고 보는 것이 맞다.
법적으로도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국ㆍ공립 학교장은 공무원의 보수와 예우 규정상 3~4급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공개대상 범위와 직급으로 볼 때도 무리한 확대 적용은 아니다. 또한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권고를 가장 중요한 업무로 삼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는 만큼 월권을 지적할 일도 아니다. 이를 반대하는 여론은 오히려 교육부패의 심각성과 해악을 여전히 안이하게 보는 것이다.
교장은 학교 관리ㆍ운영의 모든 책임을 지면서도 교내 권한 행사에 거의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특별한 위치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견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교장 재산공개 정도의 방안을 시비할 것이 아니다. 이번에야말로 전례 없는 각오로 그 이상의 방안, 나아가 공무원에 준하는 사립교장에게까지 적용하는 방안 등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교육부패 발본책이 마련돼 강력히 추진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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