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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준공업지역 일대 개발 3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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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준공업지역 일대 개발 3년간 제한

입력
2010.03.1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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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안양천 일대 준공업지역인 신도림동 293-1번지 일대 19만7,400㎡의 개발을 3년 동안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해당 지역이 지난해 10월 정비가 시급한 '우선정비 대상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감안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구는 불가피한 소규모 용도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만, 대규모 신축은 모두 불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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