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사건' 이후 성폭력 처벌 관련 법안 3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여야가 처리하지 않아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37건으로 늘었다. 18대 국회 들어 모두 44건의 성폭력 대책 법안이 제출됐지만, 처리된 것은 7건뿐이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12일 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전자발찌법)' 개정안은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형을 살고 있는 재소자들도 해당된다. 현행 법엔 1심 재판이 끝날 때 결정하게 돼 있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이 전자발찌와 물리적, 화학적 거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성폭력범이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 상 청구 대상은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범죄자로 한정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있는 초범자들은 감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 공포 이전의 성범죄자에게도 소급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최장 10년에서 50년까지 늘리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를 법안에 명시하고 법안명에 '예방'이라는 말을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 달 초 성폭력 대책 법안을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이번엔 "정쟁을 하느라 쌓여만 가는 성폭력 처벌법 처리는 뒷전이었다"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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