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법관의 단체활동과 관련해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15일 권고했다. 외부인사가 과반수인 자문기구의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이지만, 대법원이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모임 실태조사에 나선 상황에서 발표돼 향후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법관이 단체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이라는 권고의견을 의결했다. 권고의견은 법원 내부 전산망에 게시된다.
윤리위는 우선 "단체활동의 자유보다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우선"이라며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 청렴성을 해치거나 또는 그렇게 비칠 수 있는 단체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권고했다. 이어 윤리위는 "대중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은 우리법연구회처럼 학술단체를 표방한다고 해도 외부평가가 다르다면 운영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리위는 "재판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자로부터 운영자금을 받아서는 안 되고, 구성이나 운영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단체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권고의견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추상적인 법관윤리강령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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