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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정보 열람 때 메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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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정보 열람 때 메모 허용

입력
2010.03.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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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자는 관련 정보를 메모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5일 “지난해 12월11일 이후 열람 가능한 성범죄자의 정보를 적어갈 수 있도록 했으나 일선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메모가 가능하도록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해보니, 메모 사진촬영 안 된다’ 는 지적(본보 11일 10면)에 따른 것이다. 다만 성범죄자의 이름은 적지 못하도록 하고, 메모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처벌 받는다는 점은 강조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열람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가족 등 타인에게 말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무거운 형벌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만 관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도 전국 어느 경찰서에 가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열람시간은 신청자가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다. 또 이달 중으로 열람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열람제도 활성화 계획도 세운다. 지역신문이나 반상회, 범죄예방교실 등을 통해 일반인의 열람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12일 기준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1,341명 중 열람대상은 350명이다.

한편 경찰은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재범 우려가 큰 성폭력범죄 기소중지자를 조속히 잡기 위해 6월14일까지 특별검거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범죄는 미성년자 강간, 약취유인, 강간치사상, 추행 등이다. 성범죄 기소중지자를 붙잡으면 종전 범죄유형별 성과점수보다 5점을 더 주기로 하는 등 포상도 늘린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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