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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토착비리 척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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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토착비리 척결 나섰다

입력
2010.03.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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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역 토착 탈세 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집권 3년 차를 맞아 ▦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등 3가지 비리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데 따라 국세청이 검찰 등 사정당국과 함께 토착 비리 척결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11일 특정지역에서 오랜 연고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탈세한 지역 기업 20여곳을 대상으로 교차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차 세무조사란 해당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다른 지역 지방청 조사반을 투입해 조사하는 것으로,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과 세무당국간 유착소지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사 방법이다. 예를 들어 부산지역 기업의 경우 부산지방청 조사반이 아니라 지역연고가 전혀 없는 서울 지방청이나 광주지방청 조사반이 직접 내려가 조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인ㆍ허가와 관련해 유착 소지가 크고 지역 연고 특성이 강한 ▦건설업 ▦제조ㆍ도소매업 ▦부동산ㆍ서비스 등이 주로 선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지역 토착 기업의 비리가 늘어나고, 탈세 규모도 커져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국세청은 지난해 특정 지역에 오랜 연고를 두고 사업을 하며 탈세를 한 기업 29개에 대해 교차 세무조사를 시행해 1,517억원을 추징했다. 이들 기업 1곳당 평균 추징세액은 52억3,000만원으로 일반 세무조사를 포함한 전체 법인세조사 건당 평균 추징액(18억원)의 약 3배에 달할 정도로 탈세 규모가 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부터 지방청조사국에 신설한 심리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 기업 자금 불법유출 혐의가 큰 탈세기업에 대한 정보를 중점 수집ㆍ분석해 조사 대상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송광조 조사국장은 “지역 연고의 특성이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교차조사 원칙을 계속 적용하고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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