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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도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부정입학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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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도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부정입학 의혹

입력
2010.03.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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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입학 논란이 일었던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과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도 경제적 어려움을 객관적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차상위계층이 문제가 됐다.

로스쿨 특별전형은 신체적 취약 계층과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신체적 취약 계층은 장애등급 1~6급의 장애인, 상이등급 1~6급인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등이 해당되며 장애인증명서와 국가유공자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경제적 취약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가 발급되지만 차상위계층은 시군구에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과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나뉜다.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등보육료 지원 사업, 한부모 가정지원 사업 등의 복지 급여 수급자는 시군구에게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최저생계비의 1.2배에 건강보험료율(2.54%)을 곱한 금액 이하의 건보료를 납입해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따지면 월 납부액이 4만435원 이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로스쿨에선 건보료 납부확인서와 건보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만을 제출토록 하고 있어 편법으로 건보료 납부액을 낮추더라도 이를 가려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다.

직장건보도 허점이 있다. 지난해 C대 로스쿨 특별전형에 합격한 이모씨도 아버지가 수십 억 원대 자산가지만 건보료가 낮아 전형 대상자가 됐다.

이씨는 이른바 스펙을 쌓기 위해 모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했지만 월급은 100만원을 갓 넘는 수준이었고, 은퇴한 부모는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어 결국 가족이 내는 건보료는 차상위계층 건보료 기준보다 낮았다.

로스쿨의 특별전형은 일반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스펙으로도 합격이 가능한 데다 일부 대학의 경우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면 3년 학비 면제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로스쿨 준비생들 사이에선 이에 대한 논란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별전형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됐고, 일선 로스쿨에서도 편법 입학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유사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이와 관련된 전형을 없앨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건보료 납부 실적만으로 지원이 가능한 특별전형의 폐지 가능성도 거론했다.

특별전형이 논란이 되자 대부분의 대학들은 2010학년도 특별전형 선발 비율을 2009학년도에 비해 크게 줄였다.

박철현기자

한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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