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 교장이 되려면, 최소 1,000만원.'
뇌물 액수에 따라 교장 발령지역이 달랐다는 정황이 서울시교육청 인사 비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14일 서울서부지검이 2,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한 목모(63) 전 교육정책국장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목 전 국장은 2009년 3월 정기인사에서 교장 승진 대상자였던 J 교감으로부터 '좋은 학교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인 장모(59ㆍ구속) 당시 인사담당 장학관에게 "J씨의 전보 발령에 신경 써달라"고 지시했다.
J씨는 실제 3월 1일자 인사에서 강남 압구정동의 중학교 교장으로 승진한 뒤 목 전 국장 부인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 교장 승진이 예정돼 있던 J씨가 강남지역 발령을 위해서만 최소 1,000만원을 썼다는 얘기다.
목 전 국장은 그러나 200~300만원의 뇌물을 건넨 다른 교감들에겐 J씨와는 다르게 조치했다. 교장 승진 후보자였던 B 교감이 2008년 초 교장 승진 청탁과 함께 좋은 곳으로 배정해달라며 300만원을 건넸으나, 3월 인사에서는 승진이 이뤄지지 않았다. B교감은 그 해 9월 정기인사에서 광진구 자양동의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이 났다.
교장 승진이 예정된 다른 J교감은 2008년 2월께 '집이 있는 일산으로 발령날 수 있도록 해달라'며 200만원을 건넸으나, J교감은 3월 인사에서 은평구 신사동의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이 났다. 두 교감 모두 뇌물 액수가 부족한 탓이었는지 당초 청탁한 대로 인사가 나지 않았다.
한편, 공정택 전 교육감의 측근인 김모(60ㆍ구속) 전 교육정책국장에 이어 그의 전임자였던 목 전 국장까지 사법처리 됨에 따라 공씨의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서 장학사 비리로 구속된 임모 (51) 전 장학사는 법정에서 "최고 윗분(공 전 교육감)이 재판 중이라 비용이 생길 것 같아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부정 승진에 관여한 장 전 장학관도 감사원 조사에서 "공 전 교육감 지시로 근무평가 점수를 조작했다"고 털어놨었다.
검찰은 공씨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정부에 선거비용 28억8,000여만원을 전액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으로 미뤄 공씨가 돈을 요구했거나, 측근들이 돈을 모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공씨 소환 조사에 앞서 계좌추적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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