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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다리 걸었다' 시민 신빙성 떨어져 포상금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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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다리 걸었다' 시민 신빙성 떨어져 포상금 없을 듯

입력
2010.03.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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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으로 알려진 시민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받기 어려워 보인다. 경찰은 4일 김길태의 신고 및 검거 포상금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시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경찰은 11일 시민 김모(51)씨가 김길태의 다리를 걸려고 할 때 범인이 넘어져 시민들도 검거에 한몫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 다른 주민이 없었고 검거 경찰관만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녹화했으며 김씨도 당시 상황을 진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조사 결과, 보도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보여 포상금 지급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검거 당시 주변에 있었던 주민 이모(81)씨도 "당시 현장에는 다른 주민이 없었다"고 경찰에 말했다. 사실 미국 등에서도 큰 사건이 해결될 때마다 "누가 영웅이냐"를 놓고 논란이 다반사로 빚어진다.

대신 김길태를 검거한 경찰관들은 무더기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길태를 뒤쫓아 검거한 강희정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경사는 특진하고 김길태를 처음 발견한 장예태 사하경찰서 순경과 검거를 도운 이용 부산경찰청 경사, 김형진 사하경찰서 순경은 승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거에 기여한 또 다른 경찰관 2명도 표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6일 이유리양이 숨진 채 발견된 후 10일 김길태 검거까지 그와 관련된 제보가 총 560여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부산= 강성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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