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국공립 초ㆍ중ㆍ고교장들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정의 부정을 막기 위해 교육청이 사립 교원 선발절차를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행정 공정성 확보와 재산 부정증식 방지 차원에서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함께 개정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권익위 안에 따르면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선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전국 국공립 초ㆍ중ㆍ고 교장 9,400여명도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선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경우는 재산등록 대상이지만 단위 학교장은 제외돼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교장은 교사 전입요청권 등 교원 인사권은 물론 학교재정 운용의 자율성도 보장받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한 책임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번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 국정감사 결과 지난 3년간(2006~2009년) 전체 교원 중 2.3%에 해당하는 학교장에 대한 징계는 전체 교원 징계건수(1,637건)의 10.7%(175건)에 달했다. 특히 뇌물ㆍ횡령 등 부패관련 징계는 전체 교원 징계건수(93건) 중 교장에 대한 징계가 33.3%(31건)을 차지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공직자 윤리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교원 선발절차에 관여토록 하는 등 투명성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반적으로 1차(필기), 2차(실기), 3차(면접) 시험으로 진행되는 사립 교원 선발 과정 중 교육청이 2차 시험까지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3차 시험인 면접은 사립학교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위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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