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부정입학 사태와 관련해 부적격 학생에게 추천서를 써준 중학교 교장과 자율고 교장 등 50~60명이 무더기 징계 또는 행정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거론하는 것은 이르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감사실은 부적격 입학으로 자율고 합격이 취소된 학생 133명의 출신 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고, 문제가 된 13개 자율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대상 중학교는 모두 55곳으로 학교당 교장을 포함한 교직원 3~4명씩, 모두 230~240명이 조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추천서를 써주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심각한 부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고, 학부모가 학교에 먼저 찾아가 추천서를 요구한 경우도 극소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중학교장들은 "자율고가 성적우수자를 뽑는다고 해 선의로 추천서를 써줬을 뿐이며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라는 점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실수를 범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미달된 정원을 채우기 위해 자율고가 홍보요원을 일선 중학교에 보내 성적 우수 학생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혀 자율고 관계자들 가운데 일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소명기회 없이 부당하게 합격이 취소됐다고 이의를 제기한 학생들에 대해 시교육청은 "구제 여부는 자율고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했으나, 조사 결과 학생들의 구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최종 감사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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