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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검거이후 고개든 사형론에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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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검거이후 고개든 사형론에 의견 엇갈려

입력
2010.03.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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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의 피의자인 김길태가 검거된 이후 일각의 사형 집행 요구에 대해 정치권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은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사형 집행 요구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무게를 실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1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형이 확정된 자 가운데 인간이기를 포기한 방법으로 범행을 한 성폭행 살인범과 연쇄살인범은 선별해 신속히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그게 법치주의에 맞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은 '사형집행의 명령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며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합헌임을 일관되게 선고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년간 한 건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도 성명을 통해 "현재 군사법원이 확정한 2명을 포함해 총 59명의 사형수가 있다"며 "엄한 처벌을 규정한 법이 존재하는 만큼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이를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2월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 사형 집행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민주당 등 야권은 책임자 문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앞세웠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전자발찌 제도의 소급 문제를 포함해 성폭력 예방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며 "법사위 등을 정상화해 31일까지 소급에 따른 위헌 문제 등을 정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범행 당사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허술한 치안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요구하기에 앞서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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