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저가 항공사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은 대형 항공사들에 1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여행사를 통해 저가 항공사의 좌석판매를 제한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 각각 103억9,700만원과 6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항공사에게는 또 시정명령 조치도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저가 항공사와 거래를 하면 성수기나 인기 노선 좌석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식으로 여행사를 압박, 저가 항공사와의 거래를 차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사로서는 성수기와 인기 노선 좌석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항공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으며, 저가 항공권 구입 기회 제한으로 소비자 역시 피해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 두 항공사의 주요 표적이 된 저가 항공사는 제주항공, 한성항공, 영남에어 등인데, 한성항공과 영남에어는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이미 운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또 대한항공이 국내 주요 여행사 200여곳에 항공권 판매 점유율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내걸고 광범위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도 함께 적발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심결서를 받고 나서 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일단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특히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다른 업체에서도 활용 중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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