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 등 노조에 가입한 교원들의 실명 자료는 법에서 수집을 금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이렇게되면 교원들의 노조 가입 현황이 국회의원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11일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실명자료는 수집이 금지된 사상ㆍ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따라서 국회의원이 학교명과 교사명, 담당교과, 가입단체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원단체ㆍ노조 가입 실명 자료를 요구할 경우 관련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특히 “헌법 상 교육받을 권리에는 교육에 관한 학부모의 알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면서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하는 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고 해석했다.
앞서 교과부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원 실명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 법제처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의 이 같은 판단에 전교조는 반발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원들이 노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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