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중국 제1의'공공의 적'인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중국 정부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공직자 재산신고제도'실시를 위한 입법화가 14일 폐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도 통과하지 못할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의 자매지인 환추우시바오(環球時報)에 따르면 마원(馬駇) 중국 중앙기율위원회 부서기 겸 국가 부패예방국장은 11일"올해도 공직자 재산신고제도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제성을 띠고 전면적으로 실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신 올해 중으로 고위공직자들은 자신의 보유부동산과 투자현황, 배우자ㆍ자녀 등의 취업상황 등을 반드시 중앙기율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직자 재산신고제가 당장 실시되기 어려운 이유로 기존 관료층의 물밑저항과 중국 납세현황 조회 및 신용시스템의 확립 등 전산 인프라의 미비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전인대 법제위원회 리페이(李飛) 부주임은 10일"공직자 재산신고 규정을 정식법률안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며"외국의 공직자 재산신고제도를 참고해 법률제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입법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중국에서는 1995년 현ㆍ처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재산신고 규정이 제정돼 지난해부터 '지도자 간부 개인사항에 대한 보고제도' 규정이 마련됐지만 기존 관료층의 저항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중국의 공직자 재산신고제도는 2008년 초 신장위구르자치구 아러타이(阿勒泰)에서 첫 시범 실시 이후 저장(浙江)성 츠시(慈溪), 쓰촨(四川)성 가오(高), 상하이(上海) 푸둥(浦東)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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