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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업주, 한 해동안 경찰관 63명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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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업주, 한 해동안 경찰관 63명과 통화

입력
2010.03.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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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가 지난 한해 동안 경찰관 63명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N유흥주점 실제 업주인 이모(39)씨의 휴대폰 2대의 최근 1년간 통화내역 8만4,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이씨와 통화한 경찰관이 모두 63명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중 30통 이상 통화한 사람이 9명이며 100통 이상 통화한 사람이 3명, 400통 이상 통화한 사람도 1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9월 해지한 휴대폰 번호도 추가로 확보해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씨의 차명계좌 8개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이들 경찰관에게 돈이 흘러갔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와의 유착관계가 드러나는 경찰관은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유착관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해당 경찰관들이 이씨와 통화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엄중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63명 이외에도 '대포폰'을 사용해 이씨와 통화한 경찰관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구청 직원 등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통화사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따로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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