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 관련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19일부터 상임위를 정상화해 성폭력 예방 관련법안을 비롯해 SSM(기업형슈퍼마켓)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안, 일자리 관련법안, 기타 민생 관련법안을 적극 심의한 뒤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과 관련, 이른바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전자팔찌 제도를 소급 적용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3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도 “전자팔찌법의 소급 적용이 위헌 소지가 있지만 이는 입법기술에 맡기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성폭력 관련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전자발찌 제도의 제한적 소급적용을 적극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위헌 요소 등을 고려해 보안처분 형식으로 전자발찌 제도의 소급 적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면서 “성범죄 전력과 출소 후 재범 여부 등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법원이 처분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안처분 형식이라도 전자발찌 제도의 소급 적용 부분은 인권침해 등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관련법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조속한 대책 마련에는 공감하나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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