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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치료 중 도주한 강도ㆍ강간범, 영장 기간 후 추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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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치료 중 도주한 강도ㆍ강간범, 영장 기간 후 추가 범행

입력
2010.03.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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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 중 도주했다가 6일 검거된 강도강간 피의자 김모(48)씨가 지난해 8월 강도 혐의로 붙잡혔을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이후 풀려나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경기 수원지검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죄로 대구교도소에서 5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5월 23일 출소했다. 그러나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8월 17일 또다시 준강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그러나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풀려난 김씨는 지난해 12월 1일과 올해 1월 12일 수원 시내 가정집 2곳에 침입, 금품을 빼앗고 각각 10대 소녀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출소 직후인 6월과 8월에도 수원 시내 아동 복지 시설과 가정집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강도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4건의 강도강간 혐의로 지난달 11일 체포된 뒤 이튿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가 달아났고 22일 만인 6일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영장이 신청될 당시 경찰은 영장 발부를 확신했지만 법원은 폐암 치료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병 치료는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도 가능한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관계자는 "영장 기각에 대한 결정문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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