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이나 동네 공터에서 집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유해 집비둘기 관리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집비둘기를 유해조류로 지정했지만 개체수가 계속 늘어 배설물에 건물이 부식되는 등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필요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시의 집비둘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영국 프랑스 호주 스위스 등에서는 이미 상당한 효과를 봤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다만 시민들의 반발을 감안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체단체와 공동으로 주택가 주변의 비둘기 둥지, 알을 제거하고 문화재 시설에는 조류기피제를 살포하기로 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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