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과 TV 홈쇼핑 활성화로 매년 급성장하고 있지만, 낮은 서비스 수준으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국내 택배산업을 업그레이드 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0일 ▦택배산업 법제화 ▦운임체계 변경 ▦무인택배 보관함 확대 보급 등의 내용의 담긴 ‘택배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화물자동차사업법에 택배업을 별도 업종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택배업은 연간 시장규모가 2조9,000억원(2009년말 기준)에 달하는데도, 관련법에 ‘택배업’을 규정하는 별도 조항이 없어 체계적인 육성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업체끼리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택배사가 원가를 분석해 거리ㆍ무게 등에 따라 운임 체계를 인가받도록 하는 ‘택배운임 인가제’도 추진된다. 현재 운임체계는 거리 기준은 동일권역 또는 타 권역으로만, 크기 기준은 3개 정도의 분류로만 나뉘어져 있어 화물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한 원가 산정이 어려웠다.
택배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일부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만 운영 중인 ‘무인택배보관함’의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되면 택배 수신자가 집에 없어도 경비실이나 이웃집을 거치지 않고 택배 전달이 가능하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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