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길태가 법정에 서게 된다면 형량은 얼마나 선고될까. 감경요소를 감안하더라도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우선 김길태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이다. 피해자인 이유리(13)양의 생일은 1997년 5월이기 때문에 아직 만13세가 되지 않아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을 규정한 8조와 강간살인을 규정한 10조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김길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김길태에게 의도적 살인이 아닌 '치사죄'를 적용한다면 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강간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하나인 치사죄가 적용된다면 기본형이 8~11년, 가중요소를 감안하면 22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김길태는 이양을 목 졸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 강간치사가 아닌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강간살인의 경우 기본형은 유기징역 12~15년이나 무기징역이고, 가중요소를 적용하면 그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다.
김길태에게는 사체유기,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여중생이라는 점 등 가중요소가 다수 있고, 특히 지난해 6월 출소해 가중처벌 대상 누범기간인 3년 이내 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형량의 하한과 상한의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따라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법조계 인사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기존 판례상 3명 이상을 살해하거나, 그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선고되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김길태의 범행도 잔혹하고,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줬지만, 주로 연쇄살인범에게 내려지는 사형선고는 어렵다"며 "다만 불우했던 가정환경과 자백 등 감경요소를 감안해 형량을 줄이더라도 가중요소가 많아 무기징역은 선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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