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20대가 발찌를 끊고 20일간 도주했다가 10일 붙잡혔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1월 29일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윤모(28)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55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해 떼어내고 달아났다. 보호관찰 당국은 전자발찌 훼손경보가 울리자 경찰에 신고한 뒤 즉시 현장을 찾아갔으나 윤씨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틀 뒤 근처 헌옷수거함에서 부서진 전자발찌만 찾았다.
이후 관할 보호관찰소와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윤씨의 소재 추적에 들어갔고, 10일 밤 9시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그를 붙잡았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의 정밀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윤씨가 도주 중에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7년 10월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윤씨는 지난 1월 가석방에 따른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1월29일~5월5일)을 받았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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