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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관리 대상… 성인대상 범죄도 포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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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관리 대상… 성인대상 범죄도 포함키로

입력
2010.03.1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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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부산 여중생 이유리(13)양 납치살해사건과 관련, 10일 오후 실무자 회의를 열고 성범죄자 관리를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형 집행이 만료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자에 한해 1대1 전담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길태(33)가 등록대상에서 빠지는 등 허점이 발견됨에 따라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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