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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錢의 전쟁' 본전 뽑자니… 범죄자 만드는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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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錢의 전쟁' 본전 뽑자니… 범죄자 만드는 지방선거

입력
2010.03.1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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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기초단체장후보는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게 3억~7억원의 공천 헌금을 내야 한다. 평소 조직 관리비까지 합치면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10억~20억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장 분위기를 잘 아는 정당 관계자는 9일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 등의 선거비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기초단체장후보의 경우 엄청난 돈을 써야 하지만 정치자금을 모으는 방법은 이번 선거부터야 허용된 후원회 모금밖에 없다. 그러나 모금 한도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에 불과하다.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6,000만원이므로 기초단체장후보가 모을 수 있는 후원금은 8,000만원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

정치자금 수요에 비해 합법적 조달 규모가 너무 적다. 결국 지방선거는 구조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을 비리 범죄자로 만들게 된다. 특히 기초단체장선거 출마자들의 경우는 대단한 각오가 없으면 비리의 사슬을 벗어나기가 어렵게 돼 있다.

실제로 민선 4기 전국 230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가운데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단체장은 40.9%인 94명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의 A구청장의 사례는 이 같은 현실을 잘 보여준다. 그는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매월 300만원씩 적금을 들고 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관급공사 발주에 따른 관할 건설업체 등의 뇌물을 뿌리치기 위해서다. 그는 "돈은 받는 순간 바로 목숨을 앗아가는 극약이 된다"며 "하지만 정치자금이 필요한 기초단체장들 입장에서는 달콤한 유혹"이라고 털어놨다.

비리 유형도 여러 가지다. 인사권을 남용한 금품수수와 토지용도변경의 인·허가 및 관급공사 발주와 관련한 뇌물수수 등 혐의도 천태만상이다.

기초단체장 부패는 무엇보다 공천과 선거운동에 큰 돈이 들어가는 풍토에서 기인한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기초단체장은 수억원을 내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 선거비용까지 합치면 10억원이 훨씬 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B단체장은 "단체장 본인의 재산이 많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벌충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게 된다"면서 "인ㆍ허가 기간을 질질 끄는 방법 등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받는 게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선거비용 60억을 갚기 위해 24억원의 뇌물을 받고 부동산 개발 청탁을 들어준 뒤 지난해 자살한 오근섭 전 양산시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단체장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공천헌금 수수 문화를 척결하고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전문가들은 견제장치 강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권한이 막강한 기초단체장의 비리를 줄이려면 지방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연 경남대 교수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 보다는 정당의 자정 노력을 통해 공천헌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정당도 비리 소지가 없는 인물을 공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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