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 이후 정치권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여야 지도부도 9일 "아동 성폭력은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를 다짐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각은 싸늘하다. "또다시 이때만 반짝하고 말 것"이란 예상에서다. 그 동안 여야 정치권은 '혜진ㆍ예슬양 사건', '조두순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터질 때마다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론이 잠잠해지면 이 법안들은 국회 서랍 속으로 들어가 그대로 방치됐다.
18대 국회 들어 성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와 관련된 법안은 모두 40여개 제출됐다. 하지만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DNA 정보이용법과 군형법 등을 제외하면 정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찾아볼 수 없다. 형법 체계와의 조율 문제, 정부와의 협의 미비 등의 이유로 법사위, 보건복지위 등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아동 성범죄는 판사가 임의로 형량을 덜어주는 '작량감경'을 못하도록 한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 상정조차 안됐다. 강력 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10년에서 30년 내로 상향 조정하는 '특정 성범죄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법률' 개정안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성도착증 환자에게 화학물질을 주입해 성욕을 억제케 하는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일명 화학적 거세법안)도 인권 침해 논란 등에 막혀 있다. 또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도 지난해 11월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했지만 2월 국회에선 정쟁에 휘말려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야는 서로 상대 탓 하기 바쁘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정치공세 정쟁에 파묻혀 아동 성폭력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소시효 정지, 음주 가중처벌 문제를 제기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 남 탓을 하는 걸 보고 자괴감을 느꼈다"고 반박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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