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백화점 390만 명의 인터넷 회원 고객정보가 중국 해커에게 유출된 후 국내에 판매돼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중국 해커로부터 국내 유명백화점 고객정보 등 650만명의 개인정보를 구입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채모(29)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중국 해커에게 70만원을 주고 국내 유명 백화점과 도박사이트, 골프용품 판매사의 인터넷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650명 분의 개인정보를 구입했다.
채씨는 사들인 개인정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인터넷 디비(데이터베이스)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내고 지난달 25일 이를 보고 찾아온 일명 임사장 등 4명에게 60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경찰은 4일 채씨의 노트북 등 컴퓨터 5대를 압수하고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업체들을 상대로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채씨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임 사장 등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통경로를 수사하고 있다.
대전=허택회 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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