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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낙태 단속·처벌 강화 이후/ 美·유럽 대부분 임신부 의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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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낙태 단속·처벌 강화 이후/ 美·유럽 대부분 임신부 의사 존중

입력
2010.03.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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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 또는 제한 기준은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다.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성이 원하는 경우 다른 조건 없이 임신 후 일정기간 이내 낙태가 허용된다. 미국에서는 1973년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인정한 이후 법적으로 허용돼 왔다.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주 정부에 따라 달리 규제한다.

스웨덴(18주) 네덜란드(13주) 독일ㆍ프랑스ㆍ헝가리(12주)에서도 여성이 원하면 낙태가 가능하다. 다만 이들 대부분의 국가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반드시 의사나 국가가 정한 위원회의 확인 및 상담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하고 상담 이후 사흘간 숙려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임신부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낙태를 허용하지는 않지만 미혼 임신, 미성년 임신 등 사회적인 요인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는 국가도 있다. 일본은 1948년부터 미혼이나 불륜상황,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 낙태를 임신 22주까지 허용했고, 영국 이탈리아 핀란드에서도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미혼이나 미성년이라 할지라도 강간 등 특수상황에서만 낙태가 허용된다. 반면, 모나코 아일랜드 몰타 등에서는 임신 여성이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는 한 낙태를 할 수 없다.

한국은 경제ㆍ사회적인 이유로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우자 동의 조항까지 포함돼있어 사실상 낙태 금지국에 가깝다. 한국젠더법학회장인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에 비해 한국의 낙태 허용 범위가 현실적으로 좁은 편"이라며 "특히 의료기관의 상담이나 교육도 없이 미성년자 미혼자 등의 낙태를 금지해 음성적인 낙태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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