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의 동(棟)간 거리가 현재보다 줄어든다. 이에 따라 아파트 개발의 사업성은 높아지는 반면, 거주자의 사생활 보호와 일조권은 다소 후퇴하게 됐다.
서울시는 같은 대지 내에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남쪽건물이 북쪽건물보다 낮은 경우 이격거리가 낮은 건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남쪽건물이 비정상적으로 낮을 경우 이격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북쪽 건물 높이를 기준으로 한 이격거리도 기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완화했다.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높이 10m의 A동과 30m의 B동을 남쪽부터 일렬로 지을 때 두 동간의 최소 이격거리가 현재 24m(B동 높이×0.8)에서 18m(B동 높이×0.6)로 줄어든다.
동간 거리가 줄어들면 높이제한으로 용적률을 다 채우지 못하는 아파트 단지의 사업성은 높아진다. 하지만 거주자는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는 적잖이 침해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주자의 일조권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남쪽에 인접한 건물 높이인데 이 높이가 낮으면 동간 거리 규제를 조금 완화해도 일조권 확보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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