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한 유흥업소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다.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소 대표와 실소유주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 의해 잇따라 기각되자 경찰이 반발하고 나선 것.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께 실종 신고된 A(18)양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울 논현동 N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서 업소 대표 박모(38)씨 등 5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이후 이 업소의 실소유주가 이모(38)씨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3일 서울 고속터미널 인근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사후승인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경찰이 확보한 긴급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대한 사후 승인 역시 기각됐다.
황운하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검찰의 잇단 영장기각과 사후승인 거부조치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수사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황 과장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검사와 (통신자료 확보 사후승인을 거부한 검사가) 같은 검사”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업소 대표 박씨가) 영업양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실제 주인이 아니라고 해서 영장 기각 후 재지휘를 하게 된 것”이라며 경찰의 주장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통신자료 사후승인 거부에 대해서도 검찰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추적같이 긴급을 요할 때만 가능한데 이 사건은 사전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게 아니어서 불허했다”고 말했다.
서초서는 이씨에 대한 통신자료 확인자료에 대한 사후 승인을 재신청할 예정이어서 검찰이 기각할 경우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분석하고 있는 박씨의 6개월치 통신자료 958명분에는 강남일대 경찰관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사건의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김청환 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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