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는 민주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따라서 국가는 집회시위를 침해할 수 없으며 제3자로부터 침해 당하는 것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는 합법적 수준에서 허용돼야지 공익과 인권의 기본권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 원천금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집회시위의 자유권이 확대됐다. 하지만 국민생활안정 및 공공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야간에는 시위대가 흥분하기 쉬워 집회와 시위가 본래의 목적과 궤도를 이탈하는 등의 우려가 있어 주간보다 많은 경찰관을 투입하고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지난해 3월7일 오후9시부터 자정까지 서울역 등에서 도로를 점거한 용산사고 관련 시위대가 경찰관 16명을 집단폭행하고 무전기와 방패, 채증용 카메라까지 빼앗은 것은 야간집회의 우려를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 리스크 분석기관인 ‘정치위기관리그룹’에서 발표한 2007년 전세계 113개국의 법질서 준수율에 의하면, 한국의 준법지수는 평균 4.3으로 OECD 30개국 평균 5.5에 훨씬 못 미치는 최하권에 속해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집회시위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면서도 공익과 사생활 보호 등 기본권이 상충되지 않고 상호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승길(李承吉) 전북 정읍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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