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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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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기소

입력
2010.03.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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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혐의(직무유기)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측과 전국교직원노조 등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현직 교육감이 기소되기는 지난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두 번째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변창훈)는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의 기소 처분을 받은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소속 교사 15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징계령 6조 4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처분결과를 통보 받으면 1개월 안에 징계 위원회를 열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전교조 집행부 의 경우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가 지난해 10월 1일 통보됐기 때문에 같은해 11월 1일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야 했지만 김 교육감은 이를 유보했다. 당시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이자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김 교육감의 징계의결 요구 거부는 실정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검찰관계자는 “2007년 7월 울산 동구청장이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거부했다가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이런 판례 등을 감안할때 직무유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김 교육감이 다른 형사 사건으로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 받은 85명의 소속 공무원은 모두 징계 의결을 요구한 반면 유독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서만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육감 측은 반발하면서도 기소가 된 만큼 당당하게 재판에 응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칠준 변호사는 “교사 시국 선언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대법원 판결이 있을때까지 징계 요구를 유보한 것인데도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교육계와 법조계 주변에서는 김 교육감이 기소됐지만 90일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때까지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감 출마는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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