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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교장공모… 허점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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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교장공모… 허점 속속

입력
2010.03.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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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모 사립중 교장 출신의 A씨. 몇년전 지역 교육감 선거에서 유력 후보였던 B씨의 캠프에 들어가 주도적으로 선거 운동을 이끌었다. B씨는 교육감으로 당선됐고, '공신'인 A씨는 지역의 명문 공립중 교장공모에 응모했다.

여러 후보가 응모를 했지만 심사 단계에서부터 A씨의 내정설이 파다했다. A씨와 교육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다른 후보와의 경쟁은 무의미하다는 게 지역 교육계의 인식이었고, 예상대로 A씨는 교장으로 임용돼 다시 교단에 섰다.

경쟁력을 갖춘 교육자를 투명한 절차에 따라 교장으로 임용한다는 교장공모제가 정작 학교 현장에선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인'내 사람 챙기기'로 변질된 단적인 사례다. <한국일보 5일자 1면 참조>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 교장공모제는 시범 운영때부터 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방의 C중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중임(重任)으로 8년의 임기가 끝나갈 때쯤 D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을 했다. 교육청에서 C중을 교장공모 학교로 지정하자 그는 슬그머니 서류를 냈다. 최종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긴 했어도 현직 교장의 프리미엄을 업고 교장 임기 연장을 노린 것이다.

또 신설 학교는 교장공모제가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다는 점도허점으로 꼽힌다.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신설 학교는 지역교육청 교육감이 직권으로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대신 교육청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들이 선호하는 교장이 임용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장 공모를 놓고 학부모들과 교육청이 극심한 갈등을 빚는 것은 또다른 부작용이다. 지난해 경남 거창 북상초교는 교장공모제 시범운영학교로 지정돼 공모 절차를 거쳐 2명의 후보를 경남도교육청에 추천했다.

그러나 2위로 추천된 후보자가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말썽이 빚어지자 도교육청은 북상초교의 교장공모제 지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학부모들은 자신들이 뽑은 교장을 인정해달라며 학생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교장공모제를 시행했던 지방의 한 중학교 교사는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은 친분이 있는 초빙교사를 데려와 학교내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모절차와 심사가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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