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 심의기구인 국세행정위원회가 세무조사 품질을 더욱 높이고, 성실 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제안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열린 올해 첫 국세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세무조사 착수시 조사 절차와 납세자 권리를 담은 책자인'그린북(Green Book)'배부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을 주문했다. 또 세금의 중요성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 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을 확대해 줄 것을 자문했다.
이와 함께'2009년 국세행정 자문 연차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국세청이 추진한 개혁 방안 중 ▦공정한 인사운영 인사시스템과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체 도입을 우수 사례로 꼽았다. 위원회는 인사 시스템 개혁에 관해 고질적인 인사 청탁을 뿌리 뽑기 위해 청내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범위를 사전에 공지하는 등 인사 투명성을 대폭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 납세자권리 보호요청제의 경우 시행에 앞서 행정예고를 통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권리보호 요청 대상 행위를 구체화해 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용호 국세청장은 최근 단체장 교체에 따라 전수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과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을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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