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 자진 납부에 솔선수범한 모범 납세자 23만명과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기여한 유공 납세자 87명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모범 납세자에 선정되려면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내면서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유공 납세자는 모범 납세자 중에서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기여한 사람을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선발한다. 모범 납세자에게는 대출 때 금리 혜택을 주며 유공 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모범 납세자 선정 여부는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이나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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