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등 35개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국의 외국인 여행객들은 5일부터 1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4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해 하원에 이어 지난 달 상원을 통과한 ‘관광진흥법’(Travel Promotion Act)에 서명해 무비자 방문 외국인에 대한 10달러 수수료 부과가 최종 확정됐다. 이 법은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 등록비 10달러를 수수료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ESTA에 여행허가 등록을 하는 무비자 방문객들은 5일부터 1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미 관광업계는 지난 해부터 라스베가스 지역 업계를 중심으로 수수료 부과를 강력히 요청해왔으며 법안 통과에는 민주당 해리 리드 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올해부터 한국 등 모든 무비자 방문객들에게 항공기 탑승 전 ESTA를 통한 사전등록을 의무화해 모든 무비자 방문객들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1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은 매년 수 십 만명에 달하고 있어 한국인 무비자 방문객들은 연간 수 백 만 달러의 수수료를 미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일본, 유럽 등 등 일부 비자면대 대상 국가들은 무비자 수수료 부과에 대해 비자면제협정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미국이 무비자 방문객들에게 사실상 비자 수수료를 받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부 국가와는 마찰도 예상된다.
LA미주본사=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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