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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1년 안에 사고 나면 새 차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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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1년 안에 사고 나면 새 차로 교환"

입력
2010.03.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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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차를 구입한 뒤 1년 안에 사고가 나면 새 차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5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특장차와 영업용 등록차량을 제외한 전 차종 구매고객 중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이다. 해당 고객은 신차 구입 후 1년 내에 본인 과실이 50% 이하인 차대차 사고에서 수리비(공임 포함)가 차량값의 30% 이상으로 나오면 한 차례 새 차로 바꿀 수 있다. 또 신차 교환 대상이 되면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가 운전한 경우에 한해 교통사고 위로금으로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일부 차종의 재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이 같은 보상 프로그램을 선보였다"며 "이번에 전 차종 및 신규 구매 고객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현대차가 이미 미국에서는 1년 전부터 시행해 인기를 모은 '어슈어런스(Assurance) 프로그램'을 최근 역차별 논란과 신형 쏘나타 리콜 사태를 겪으면서 생색내기용으로 뒤늦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소비자는 "이번 쏘나타 앞문 결함 리콜도 미국 언론에서 지적되자 뒤늦게 국내 리콜까지 나선 것이 아니냐"며 "미국 소비자에 비해 국내 소비자는 늘 뒷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희경 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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