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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천황, 헌법상 국가원수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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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천황, 헌법상 국가원수로 명기"

입력
2010.03.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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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이 헌법에 일왕을 국가 원수(元首)로 명기하고 외국인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규정을 만들지 논의키로 하는 등 개헌 준비 작업을 본격으로 시작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공표를 위해 논의할 쟁점을 정리해 발표했다. 자민당은 이 논의에 기초해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국민투표법이 시행되는 5월 말까지 개헌안을 만들 방침이다.

자민당은 개헌 논점에서 ‘상징천황제를 유지하면서 천황이 원수라는 점을 명기할 것인가’를 주요 논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1946년 공포된 현 일본 헌법은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어서 이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889년 공포된 옛 제국헌법은 일왕을 국가의 원수로 규정해 군 통수권 등을 부여했다.

자민당은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기할 것인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시하고 국회를 지금처럼 양원제로 유지할 것인지도 중요한 논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병역의무의 의미와 군대와 국민의 관계, 국사재판소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민당은 2005년에 이미 새 헌법 초안을 발표했지만 이번 논점에서 거론된 ‘천황의 원수 명기’나 ‘외국인 참정권 부여 금지’ ‘국기나 국가에 대한 규정’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준비는 야당 전락 이후 새 총재가 “헌법 제정을 진전시키겠다”며 새 개정안 발표를 표방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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