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누구나 영업할 수 있던 상조업이 올 9월부터는 일정 기준을 갖춰야만 영업이 가능한 등록제로 바뀐다. 또 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물지 않고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할부거래법이 9일 공포되며, 본격 시행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흐른 9월부터 이뤄진다고 밝혔다. 상조업은 고객의 누적 불입액이 9,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으나, 그동안 업체를 감독할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법에 따르면 신규 업체의 경우 올 9월부터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한 뒤 관할 시ㆍ도에 상조업체로 등록해야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영업 중인 281개 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본금 3억원 미만 회사도 내년 9월까지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자본금을 확충해야 한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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