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동포 임산부가 숨졌는데도 보건당국이 사망 발생 보고와 역학조사도 없이 기관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임산부가 신종플루 사망자로 최종 판명되면 신종플루로 임산부와 태아가 숨진 국내 첫 사례가 된다.
5일 전남 순천시 보건소와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임신 7개월이던 김모씨는 지난해 12월26일 폐렴 증상을 보여 순천의 한 병원을 찾았다가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틀 후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올해 1월21일 숨졌다.
병원 측은 신종플루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질병관리본부와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야 하는데 관할 보건소(광주 동구)에 서류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광주 동구 보건소와 순천시 보건소는 각각 주소지(순천시), 의료기관 소재지(동구) 보건소에서 할 것으로 여기고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임산부가 사망한 지 43일만인 5일 이 사실을 통보 받고 뒤늦게 경위파악에 나섰고 병원의무기록 확인 등 역학조사에도 착수했다.
한편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플루 의심환자가 9주 연속 하락하는 등 확산위험이 감소함에 따라 8일부터 신종플루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 로 하향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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