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흥·안산·평택·김포시 시장들로 구성된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는 8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에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실행력 확보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개별법의 제한사항 완화와 일괄의제 확대 ▦산업발전 및 관광진흥을 위한 특례 강화 ▦서해안 간척지의 효율적 활용 ▦경기서해안 5대 도시 핵심사업의 실행력 향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농업목적으로 조성한 서해안 간척지를 레저·관광이나 첨단산업에도 활용, 첨단산업단지와 투자진흥지구 등을 위한 특례 강화, 재정지원확대와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총리실 산하 한시적 법령규제완화팀 구성 등도 건의했다.
협의회장인 최영근 화성시장은 "현 수준에서는 계획 승인 시 개별법 상의 많은 규제에 부딪혀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며 "도시기본계획이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 관련법규의 일괄 의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은 2007년 12월 제정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의해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인천 경기 충남 충북은 2월 초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을 만들어 전문가 자문 및 주민 공청회를 거쳤다. 중앙부처 협의가 끝나면 올해 상반기 중 국토해양부 장관이 승인할 예정이다.
김창훈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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