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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수술 필요한 농협 조합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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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수술 필요한 농협 조합장 선거

입력
2010.03.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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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지역이 농협 조합장 선거로 쑥대밭이 되고 있다. 금품수수 등 고질적 불법 선거운동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재연되면서 조합원들이 낭패와 수모를 겪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전남 신안군 임자도 주민 3,000여명 중 1,000여명이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로 인해 이웃들과 오손도손 인심과 정을 나누며 살던 농촌은 반목과 불신의 늪에 빠진 나머지 지역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국 1,181개 농협 조합 중 지난해 조합장 선거를 치른 곳은 472개, 올해 3월말까지 선거가 예정돼 있거나 끝난 조합은 461개에 이른다. 지난해 상반기 실시된 262건의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 61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는데, 이런 전례와 경찰 수사를 종합하면 올해에도 재ㆍ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할 조합이 상당수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농협이 올 초 조직의 명운을 걸고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했던 것을 떠올리면 한심한 결과다.

농협 조합장 선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면 우선 조합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조합장은 억대 연봉에 직원 인사권과 조직 운영권, 농협 사업권, 대출 등 금융결재권을 행사한다. 선거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살포해도 당선만 되면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으니 서슴없이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다.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조합장의 업무 수행을 감시ㆍ감독할 독립적 기구의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농협법은 선거 과정에서 돈을 받은 조합원에게만 수수액의 50배까지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금품수수 행위를 차단하려면 돈을 뿌린 조합장 후보자에게도 살포 금액의 몇십 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개정, 경제ㆍ심리적 부담감을 극대화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 더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애꿎은 농민과 농촌 지역만 황폐하게 만드는 조합장 선거의 구습은 타파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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