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2년간 종교계, 여성계, 의료계 등 각 사회분야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09년 11월부터는 관련단체 등과 3개의 실무작업팀, 시민단체 의견수렴, 국민인식조사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생명존중 차원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인공임신중절 논란의 막막하던 상황에서 보면 출발점에서 한 걸음을 온 것이고 우리사회가 가야 할 길로 보면 아직도 먼 과제이다.
우리 사회에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이 만연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과거 고출산 시대에 인구억제정책의 영향으로 인공임신중절이 쉽게 이루어지고 생명의 가치가 왜곡된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지난해 20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05년과 2008년의 인공임신중절시술 건수를 간이조사 한 결과, 약 24%가 줄었다고 나왔다. 2005년 34만2,000건에 대비해 보면 약 25만8,000건으로 인공임신중절이 감소하였다고 추산된다.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작년 12월 가임기 인구(15~44세) 남여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53%가 실질적 피임교육을, 20%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 사회적 지원을 요구했다. 전체 5%가 강력한 법적 처벌을 대답했다.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최우선 과제다. 시민단체, 기업 등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협의체를 만들고 곧 사회협약을 할 예정이다.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하는 사람은 이미 알려져 있는 '129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예방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사람에 대하여는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종합계획에 보육시설, 육아지원 등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ㆍ경제적 인프라를 조성하는 정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종합계획과는 별도로 자녀 양육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 다자녀ㆍ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을 마련 중에 있다. 이 기본계획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인 사회ㆍ경제적 인프라를 조성하는 종합계획으로 오는 7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에는 임신한 재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열악한 환경의 산부인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의 문제는 의욕만 가지고 서두른다고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받아들여야 하고 현저한 시각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한 우리사회의 과제이다. 다른 의견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폄하하는 분열적 대응은 부메랑처럼 문제 해결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그런 사회 분위기는 긍정적인 국민인식의 개선보다는 강한 사회적 편견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모처럼 사회적 논의를 출발하였으니 생명존중의 기본적 가치와 여성, 태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행복을 나란히 추구할 수 있는 세계 일류국가의 초석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희주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