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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민노총 새 노조법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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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민노총 새 노조법 인정해야"

입력
2010.03.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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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4일 "민주노총이 새로 개정된 노조법을 인정해야 (노사정 간) 생산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장관실에서 가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민주노총이 뒤늦게 참여키로 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근면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라 7월 시행되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앞두고 예외적으로 임금을 주는 노조 활동의 시간 총량(근로시간면제ㆍ타임 오프) 한도를 정하기 위해 지난달 발족한 노사정 협의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노동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간 3자 합의에 반발해 개정 노조법에 반대하면서 근면위 참여를 미뤄 오다 3일 복귀 방침을 정했다.

임 장관은 "민주노총이 먼저 개정 노조법에 대해 내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근면위에) 들어온다면 여기서 정한 룰에 따라 타임 오프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장관은 민주노총의 근면위 참여에 따른 기존 한국노총 추천 위원의 교체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계 내부에서 정리할 일이지 정부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임 장관은 올해 최대 화두인 고용 문제에 대해 "자나깨나 일자리, 앉으나서나 일자리 생각뿐"이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다리 놓고 길을 깔면 자연스레 일자리가 생긴다는 생각을 버리고 일자리 목표를 정해 실천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임 장관은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중개 시장 개편 관련, "금융이 발달하면서 그 많던 전당포가 다 없어졌듯 직업소개소도 스스로 발전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임 장관은 임금피크제에 대해 "일본은 40대 중반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며 "최근 한국전력이 정년(58세)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더 이른 시점부터 적용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달 노사정위원회의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사실상 정부의 가이드 라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근면위는 5일 2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5일까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해 전임자 실태 분석을 마치기로 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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