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앞이나 공공기관에 비치된 무료신문(무가지)이라도 무더기로 가져가면 절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무가지를 한꺼번에 20부 이상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초 경기 부천시 한 동사무소 안에 있는 무가지(부천신문)를 25부 들고 나오다 배포 직원인 강모씨에게 붙들렸다. 검찰은 이씨가 훔친 무가지가 3만5,000원 상당의 재물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1,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가지가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발행회사는 정보를 얻으려는 구독자에게 1부씩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직접 관리하고 있다”면서 “이를 고려할 때, 무료로 나눠준다고 해도 발행회사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씨가 한꺼번에 무가지를 25부나 가져 간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씨는 “주변사람과 나눠보려고 가져간 것일 뿐이며, 절도죄 여부를 가르는 부수 기준도 모호하다”고 항변했으나, 대법원 역시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상 오해가 없다”고 판결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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