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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범죄에 잇따라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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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범죄에 잇따라 중형

입력
2010.03.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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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여성을 반복해 성폭행하거나, 엘리베이터에 오른 여성들을 골라 강제추행 한 상습 성범죄자 2명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기택)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쇠수리공 서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2년에 위치추적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동종ㆍ유사 범죄로 여섯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모자와 마스크를 준비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7년 9월 서울의 한 빌라에 침입해 A(55)씨를 성폭행하고 8일 뒤 다시 찾아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5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한편, 대법원1부(민일영 대법관)는 심야에 엘리베이터에 혼자 오르는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32)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해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신체접촉 없이 자위행위를 한 것은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오씨의 주장에 대해 “폐쇄된 공간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위행위를 보게 한 것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2005~2008년 경기 성남시와 용인시 등에서 밤늦게 엘리베이터에 타는 10~20대 여성들을 따라가 계단에서 강간하는가 하면 엘리베이터에서 자위행위를 보여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오씨가 강간치상죄 전과가 있는 만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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