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매입비를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사이의 해묵은 갈등이 또 한번 폭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7일 "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제때 지불하지 않아 2011년 개교 예정인 9개교가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발표하자 경기도는 즉시 "도교육청은 허위사실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내 택지개발지구에서 내년 개교 예정인 김포시 장기동초교, 평택시 청북2초교와 청북2중, 오산시 삼미고, 파주시 교동고와 동패고, 수원시 호매실2초교와 호매실4초교, 호매실3중의 학교용지 매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또 2012년 이후 광교신도시에 개교예정인 광교고와 상현고, 이의고의 용지매입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도가 주지 않은 학교용지매입비가 1조2,810억원에 달해 LH공사 등에게 9,219억원을 빚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그 동안 5년 무이자 분할상환 조건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한 LH공사가 올해부터 분할상환 기간에 이자를 요구하고 있어 예산 돌려막기로 버틸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김동선 도교육청 대변인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지난 3~4개월간 계속 협의했지만 도는 확실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도교육청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경기도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학교 설립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다'는 내용의 반박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받아쳤다. 도교육청이 중단위기에 있다는 9개교에 대한 토지매입 계약금을 이미 전입했거나 올 예산에 반영했고, 광교신도시의 경우에는 지난해 1월 공동시행자들이 고등학교 용지를 선사용 후정산 하겠다는 내용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김동건 경기도 교육국장은 "과거 미납액은 공공기관 간에 장부상 채무로 남아 있을 뿐"이라며 "경기도는 당장 학교 매입을 위해 필요한 금액은 앞으로도 차질 없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수년간 학교용지매입비를 놓고 대립해왔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이 학교용지매입비를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법정부담액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는 지방재정에 한계가 있는데도 학교신설 수요를 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김창훈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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