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9% 올랐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4.6% 떨어졌던 걸 감안하면, 1년 만에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 등 공시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은 보유세 부담이 최고 20~3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의 공동주택 999만호(아파트 808만호ㆍ연립 45만호ㆍ다세대 146만호)의 올해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4.9%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유동성 증가,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2009년 하락했던 공시가격이 2008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의 상승률이 6.9%로 가장 높았다. 부산(5.5%), 대전(5.4%), 경남(5.1%)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을 넘었으나, 대구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0.01%)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과천시(18.9%)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경기 화성시(14.3%)와 가평시(12.5%), 서울 강동구(12.0%), 강남구(11.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 철원군은 오히려 4.9% 하락했고, 세종시 예정 지역인 충남 연기군도 4.0% 떨어졌다.
개별 공동주택 중에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273.6㎡)의 공시가격이 50억 8,8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또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269.4㎡(44억 7,200만원),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 3차 265.5㎡(43억 6,000만원) 등도 40억원이 넘었다.
이날 발표된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과 송파 지역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22%(5억8,800만원 → 7억2,200만원) 오른 대치동 은마아파트(76.79㎡)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29.1%(93만7,000원 → 121만원)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