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해 12월 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전공노)의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전공노는 "노조 탄압"이라며 강경 반발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20일 출범식, 5월에 5만명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불법(법외)노조, 불법 노조활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노조설립 신고를 둘러싼 정부와 전공노의 갈등의 핵심은 해직자의 조합원 활동 여부다. 노동부는 2002년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나서 해직 파면된 82명이 아직도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노가 그들에 대한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업무총괄자 8명이 산하조직 대표를 맡고 있는 것도 반려 사유에 포함됐다.
전공노의 주장은 정반대다. 해직자 82명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문제는 노조 설립신고 첫 번째 반려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런데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거짓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정부가 이런 전공노의 노조 설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불법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법상 해직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정부로서는 전공노의 존재가 반갑지 않다. 그럴수록 전공노는 법적 요건에 맞춰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없다면 노조 설립은 포기해야 한다. 모범적으로 법과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할 공무원이 아닌가.
그런데 전공노는 처음부터 법을 우습게 생각했다. 결성하자마자 정치 활동을 표명했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남아 있게 했다. 최근 경찰 수사에 의하면 옛 전공노 조합원 일부는 민주노동당의 미신고 계좌에 정치자금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자신들의 불법을 고치기보다 그것을 불법 투쟁으로 관철하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합법적이고, 누구보다 국민을 먼저 섬기는 공무원다운 노조의 설립과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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