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해 남한 내 탈북자에게 정보를 전달한 주민이 공개 총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북 단파 라디오 ‘열린북한방송’은 4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 “1월말 함흥의 한 군수공장 노동자 정모씨가 자신이 쓰던 중국 휴대전화가 집에서 발각돼 총살됐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2002년부터 중국과의 무역업을 시작한 정씨는 사업차 국경 지역에 나갈 때마다 중국 휴대전화를 통해 탈북한 남측의 친구에게 쌀값이나 사는 형편 등 민생 소식을 알려줬다. 그러나 1월 중순부터 휴대전화 단속이 강화된 이후 불시 단속에 걸린 정씨는 북한 당국에 통화 내용을 고백, 결국 총살형에 처해졌다는 것이다.
이 방송은 “북한에서는 해외 통화가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민족 반역자나 정치범으로 전락한다”면서 “이미 1월 중순께 국가안전보위부 내부적으로 중국 휴대전화로 남한 탈북자와 연락하는 사람을 색출해 총살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한 대북 소식통은 “과거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어도 미화 1,000~2,000달러의 벌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정보 유출이 심각해지자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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