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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법원 '양형 격차 해소' 협의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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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법원 '양형 격차 해소' 협의체 추진

입력
2010.03.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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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ㆍ2심 법원 간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4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 법원장들은 이 같이 각급 법원 간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을 이유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1ㆍ2심 법원 간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임명된 전국 법원장 및 법원장급 인사 29명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법원장들은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을 심리할 재정합의부 운용방식과 양형으로 인한 원심파기 해소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재정합의부 운용과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지방법원에는 단독판사 중 부장판사가 없는 곳이 많아 어떻게 재정합의부를 구성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배석판사와 함께 기존 합의부를 구성하는 부장판사에 단독판사들을 더해 재정합의부를 구성하면 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재정합의부로 넘길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를 바꿔야 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경우 등의 기준이 제시됐으며, 검사와 피고인 등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법원장 간담회는 법검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 소집됐으며, 5일 자유토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무주=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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